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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委 관련 전원 實刑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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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오봉부장판사)는 15일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위원회 총책 박경순(39)피고인과 임동식(35)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했다.

또 울산 동구청장 김창현(36)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각각징역 3년~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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