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회 529호 사건 시민진상조사위'가 15일 발표한 조사활동 결과는 여야의 주장을 양비론적 입장에서 반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 안기부의 '정치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아 이사건이 몰고온 여야간의 정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진상조사위는 우선 안기부 직원의 국회 출입 및 529호실 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회 정보위 활동을 보좌하고 안기부와의 연락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국회 출입이 이뤄졌다는점과 안기부 업무의 특성상 보안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이용이 불가피하고 또 정보위 입법조사관의 허락을 얻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안기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넘겨받은 529호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안기부직원의 국회 출입과정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 '통상적 정보수집활동'임을 강조해 온 여당과 안기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의원의 거취문제, 의원 개인의 비리연루 의혹, 내각제 개헌에 관한 여야 동향 및 대응전략,야당의 내부 활동동향 등 문서에 담겨진 내용은 안기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529호실 개방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여당이 안기부직원의 개인 사물임을 들어 이를 거부한 데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기물을 파손하며 강제진입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복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의 529호실 강제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신속한 사법처리에 나선 반면 안기부 직원의 활동에 대한 불법성여부는 고발이 있었음에도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회의 운영은 별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 529호실의 설치 및 운영, 국회 출입 안기부 직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됐다하더라도 여야가 이에 매달려 국회를 파행 운영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통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이냐 '정치사찰'이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유보했다.
손봉숙진상조사위원장은 "법률적으로도 '사찰'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어려워 이 부분에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에대해선 각자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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