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선납금 공제조합보증 판결 의미

부도를 낸 회사에 선납한 아파트 대금도 주택공제조합이 보증해야 한다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판결은 그간 선납분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문제가 된 선납금이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통상 입주때까지 6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내면 그 기간 만큼의 이자를 대금에서 깎아 주는것.

작년말 현재 주택공제조합이 분양을 보증하고 있는 아파트는 303개 회사의 396개 현장으로 가구수는 20만1천860가구며 이중 선납분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입주 예정자수는 대락 2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공제조합과 입주예정자간 맺은 약관에 선납분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것.

지난 97년 10월이전 공제조합과 입주 예정자 대표(사업승인 지방자치단체장)간 맺은 약관에는 선납분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없었다가 그 이후 선납금은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약관이 개정됐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아뒀던 선납 대금을 아파트 건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용한뒤 부도를 잇따라 낸데서 비롯됐다.

공제조합은 부도를 낸 업체가 시공했던 아파트의 분양만 보증할 뿐이며 선납분은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맺은 사적 거래에 불과한 만큼 조합이 보증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반면 분양 대금을 선납한 입주예정자 역시 선납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할 뿐만아니라 시공업체의부도로 인해 선납금을 다시 내는 것 자체가 상식밖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주장이었다.이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재판부도 "선납한 분양대금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일정 이자만큼 할인해 줬던게 건설업계의 관행이었던 점"이라고 밝히면서 "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공제조합의 약관이 갖고 있는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단 1심이지만 이번 판결로 상당수의 선납자들은 비용 부담없이 안심하고 아파트를 입주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져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부실 운영으로 파산위기가거론되고 있는 주택공제조합은 추가 손실액이 900여억원에 이르러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