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심한 새벽, 4시간 이상 진행된 산불 피해액이 고작 60만원.
15일 대구시는 이날 새벽 팔공산 자락인 대구시 동구 지묘동 산17번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600평(0.2㏊)이 소실됐으며 소나무와 잡목 150그루가 불타 피해액이 60만원이라고 발표했다.이같은 결과는 대구시 나름대로의 산불 피해 산정방식에 따른 것.
산불의 경우 우선 단면적에 따라 피해면적을 추산한 뒤 해당 면적에 들어가는 표준 그루수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개별 나무 가격은 실제로 피해를 당한 나무의 수종과 연령으로 결정되는데 이날 산불의 경우 소실된 나무 대부분이 4년생 정도의 소나무 및 잡목이며 높이도 2, 3m에 불과, 잣나무 묘목을 심는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됐다.
피해면적인 600평에 심을 수 있는 잣나무 수는 600여 그루가 표준. 잣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드는 비용이 인건비와 수송비를 포함해서 그루당 1천원이므로 이날 산불 피해액은 6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산림전문가들은 굴곡이 심한 산림 지형엔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액을추산해야 하며 통념과 다른 당국의 피해산정 방식 때문에 피해액이 터무니없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나무는 약간만 그을려도 재생이 어려운데 피해산정엔 포함되지 않는 등 모순이많다는 것.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피해액 산정은 굴곡이 심한 산림 지형에서는 정확한 표면적 측정이 힘들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 시 당국의 추산액은 참고사항도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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