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5일 전·현직 김천시청 직원 뇌물수수죄 선고 공판에서 기중삼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3∼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천시청 총무국장 유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고 뇌물로 받은 컴퓨터를 몰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