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 다음달부터 지역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최근 1~3년 사이 퇴직한 고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들과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들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월말까지 변호사들의 수입금액을 신고받은 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통해불성실 신고 변호사들을 가려내 2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 소득세과장은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신고수임료 차이가 4배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임료와 신고금액의 차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추적할것"이라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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