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환자 통원버스 무료 운행이 환자 유치행위냐 아니냐를 두고 칠곡지역 병원들이 싸움을벌이고 있다. 무료버스 운행은 환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의료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
발단은 지난해 5월 개원한 칠곡군 약목면의 혜원성모병원이 외래 환자들을 위한 무료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고, 이에 다른 병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 유치 행위"라며 즉각 고발한 것.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25조3항은 "의료 기관이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일종의 유인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나 거동 불편 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는할 수 있고, 이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때문에 법 해석이 쉽잖다는 것.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고, 칠곡군 보건소는 경북도에 질의해 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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