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조조정위 운영지침 확정

채권단의 위임아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파견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경영관리반이 업체와 유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영위원회는 20일 워크아웃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채권단이 지켜야할 '경영관리단 운영지침'을 확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영관리단은 기존 경영진을 견제하며 기업개선계획의 철저한 관리 등을 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으나 워크아웃이 시행된지 6개월이 넘도록 아직 뚜렷한 원칙없이 구성되고 운영돼왔다.

운영지침 초안을 만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현재 모두 13개 업체에 1백여명이 파견돼 있는 경영관리단 일원중 워크아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전·현직 은행원들이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업구조조정위 한 관계자는 "경영관리단장 대부분은 전·현직 은행 부서장급으로 워크아웃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파견된 사람이 더러 있다"며 "운영지침은 경영관리단을 워크아웃 전문가들로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권단은 경영관리단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 경영관리단장의 자격,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 분담할 경영관리단의 경비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차량지원,법인카드 이용 등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경비를 받았을 경우 경영관리단을 해임시키는 동시에기업의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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