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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값 판매자 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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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약품값을 약사 자율에 맡기는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제가 전면 실시됨으로써일부 약국은 벌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약국간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갔다.

판매자 가격표시제는 의약품 유통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약품값을 약국이 실구입한 가격이상에서 스스로 결정해 판매하는 제도로 IMF이후의 의약품 가격파괴와 맞물려 약국간 약값 인하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약국의 경우 개업 1주년 기념으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약사법상 금지된 경품제공행위를 하는가 하면 일부 신규개업한 약국들은 연초부터개업을 알리는 홍보전단을 가정에 돌리는등 소비자 발길을 잡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약값이 자율화됨에 따라 소형약국은 대형약국과 경쟁하기 위해 덤핑판매 등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소형약국들이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문경시내 약국들도 약값을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쌍화탕 경우 종전 500원에서 200원으로, 우황청심환은 4천원에서 1천500원, 영양제는 5만원 짜리가 1만7천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런 가격 인하에는 대형 약국이 개점을 준비 중인 것도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값 인하는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목별로 30∼65%까지 인하된 상태이다.

김광기 대구시약사회장은 "대다수 소형약국의 의약품값이 이미 실판매가보다 10% 가량 내린데다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로 더 싸질 경우 원가수준으로 덤핑판매하는 대형약국과 평준화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은 불필요한 약의 끼워팔기등 부작용도 우려돼 복약지도에 철저한 약국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약국들이 오는 2월말까지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자주 팔리는 품목(다빈도품목)의 규격과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약국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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