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를 위해 이달부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을 만들어 주는 점을악용, 불법체류 조선족이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가짜 호적을 만드는가 하면 병역기피용으로 호적을 변경하거나 새 호적을 만드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을 고아라고 속여 법원에서 호적취득을 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조선족 홍모(44.여)씨가 여권법 위반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또 고아라고 속여 호적을 취득한 중국교포 3명이 사문서위조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아로 육아시설에서 자란 사람들의 상당수도 부모가 생존, 이미 호적을 갖고 있지만 시설에서일괄적으로 만드는 호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중에는 주민등록이 2중으로 돼있어 동일인물에게 2장의 투표통지서가 나오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선명복지재단 강영진원장은 "원래 호적을 없애지 않아도 새로운 호적을 창설할 수 있어 이중호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며 "수용시설에서 만든 호적을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은 무호적자들에게 국가가 시행하는각종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구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취적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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