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공공시설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년도에 체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에 낼때는 시 소유의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문화회관, 운동장 등 시설을 연 2일간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