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문경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공공시설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년도에 체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에 낼때는 시 소유의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문화회관, 운동장 등 시설을 연 2일간 무료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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