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일용직 조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노동부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방학기간을 계속 근무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노동부는 연간 4개월 정도인 방학 기간을 '휴직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조리원의 신분이 일용직인데다 채용 당시부터 모두 방학을 예견한 점에서 채용 기간의 단절로 봐야 한다'는 입장.
이에따라 노동부는 "반복적인 사용(채용)이 예정돼 있고, 질병.부상.게으름 등 근로자 귀책 사유가없는 상태에서 일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해 일선 노동사무소에통보했다. 조리원들은 일하려 했는데도 방학이라서(밥먹을 학생이 없어) 일을 못한 것일 뿐, 일하지 않고 쉬게 한 것은 사용자(학교장) 책임이라는 논리이다.
이같은 해석에 밀린 각 교육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는 조리원에 대해 포항교육청 3억7천만원 등 전국적으로 수십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노동부가 학교라는 일터의 특성을 무시한채 제조업체에나 적용될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엄청난 교육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불만이다. 또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본부의 해석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측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 시비로 홍역을 앓은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학기 마다 급식기간 단위로 조리원을 바꿔 채용하거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으로 시비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경북 도내에서는 1천700명 가량이 학교급식소 조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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