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늘어난 체임...잇단 홧김 범죄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자 법을 어기는 것인지 따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항의하다가 폭력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대구시 북구의 한 기계공장 사장의 고소에 따라 이 회사 공장장 권모(43)씨와 직원 윤모(58·여)씨 등 50대 주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사장이 부도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사이 채권자들이 몰려와 공장 집기등을 모조리 압류해버리자 작업장에 남아있던 고철 부스러기를 모아 42만원에 판매한 뒤 나눠가진 혐의다.

주부 윤씨는 경찰에서 "3개월째 임금을 받지못해 끼니마저 잇기 힘들어 어차피 받아야할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같은 짓을 했지만 불법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불법파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모 섬유공장 폐수처리기사 박모(33)씨는 지난해 9월 4개월째 계속된 체임과 함께 회사측이 임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자 박씨는불법파업을 주도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에야 1개월 분 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나섰으나 박씨 등 눈밖에 난 직원 3명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격앙된 박씨는 이날 임금을 지급해야 일을 하겠다며 폐수처리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 사이 폐수가 무단 방류돼 박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대구 북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기업주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엔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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