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업여신건전성 등급제를 내년부터 시행, 최하등급의 여신은 바로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올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기업여신건전성 등급제 시안을 만들어 금융기관과기업의 적응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담보유무나 현재의 영업실적이 아닌 미래의 현금흐름과 수익률,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업 여신의 건전성을 5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하등급 여신은 바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건정성 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저리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나 리스크를 감안, 고금리를 부과하기때문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의 금리차는 현재의 2~3% 에서 훨씬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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