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2일 발효시킨 새 어업협정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새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수산당국간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한국어선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이 지연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한 한국측은 국내 비판여론이 남아있음을 감안, 이번 실무협상에서 밀릴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 EEZ내인 오키섬 부근에서조업중인 어선 300여척의 철수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양국의 실무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상대국 EEZ내 조업이 불가능해 졌으며, 공해성격을 띤 중간수역에서만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양국간 협상의 쟁점은 저자망을 이용한 한국어선의 대게잡이다. 일본측은 자원보호차원에서 자국EEZ내에서는 저인망을 도구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국내법에서 저인망을 불법으로규정하고 있고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새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 공해성격의 중간수역 등 동해의 새로운 지도를 그린 것만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는 작동이 멈춘 상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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