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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새로운 생존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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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장이었던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사실상금지되거나 극도의 제한적인 조업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마저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 우리 어민들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상황에 처했다. 당장 22일 오후 2시를 기해 일본 수역에서 조업중인 336척의 우리어선들이철수하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우리어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엄격한 조업조건이다. 일본 EEZ내에 입어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를 받게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시행지침에 따르면 우리어선들이 일본 EEZ 내에 입어하려면 최소한 24시간전에 일본 수산청에보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보고과정이 5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어민들은 복잡한 보고절차에 시간을 다 보내야 할 상황이다.

업계는 "하루앞을 내다보기 힘든 바다로 나가면서 조업 하루 전에 입어 통보를 하라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측에 보고할 일일보고서에는 조업개시 및 종료시의 위도와 경도, 어구의 투망시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오징어 채낚기의 집어등선과 선망 등선의 경우에는 점등과 소등 시간까지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물론 이런 지침은 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어선의 일본 수역 어획량이상대보다 월등히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까다로운 규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어민들에게돌아갈 공산이 크다.

우리어선들의 어획량 감소도 불가피하다. 동경 134도에서 136도선에 걸쳐 있는 대화퇴어장 상당부분이 중간수역에 편입돼 조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북해도 인근 등 일본측 EEZ내에 포함된 수역에서의 조업이 어렵게 됐다.

현재 우리어민들이 일본 근해에서 잡고 있는 어획량은 연간 대략 2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천390억원에 이른다. 대형선망(고등어, 꽁치), 북해도 트롤어선(명태)등 10개업종 1천6백여척이 일본 관할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해마다 4만~5만t씩 일본측 수역에서 잡아오던 꽁치의 경우 새로운 협정체결로 연근해산 어획량이6천~7천t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저자망 및 통발조업(게와 장어)의 경우 서일본수역 상실로 연 2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업 가능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위축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정이 조업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을 매우 강력하게 규정함에 따라 심리적인 위축으로 어민들의 적극적인 조업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한일 양국은 신협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이달말쯤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해양생물자원보전, 어업협력, 상대국 EEZ내 입어허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한 어업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양국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된 상황에서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의 원만한 논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또 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구조조정 작업에 필요한 막대한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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