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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상 45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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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50세까지로 돼있는 민방위편성대상을 45세로 낮추고 민방위교육훈련기간도 5년에서4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가 25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민방위교육시간과 교육장소도 교육대상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그동안 국민생업과 사회활동에 불편을 끼쳐온 민방위제도를 전면 재조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 이같은 개선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군에서 민방위대로 편입된 이후 5년간 받게돼있는 교육훈련을 4년으로 줄였고 교육훈련대상자는 비상소집훈련대상에서 제외토록 돼있다. 또 교육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 교육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시·도립대학이나사회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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