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 한·일 협정 어민생계 큰 타격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국내 어업정책이 어자원 육성쪽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영덕 등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 따르면 과거 60년대만 해도 국내 연안에 일본 고기잡이 배들이 몰려들 만큼 어자원이 풍부했으나 그동안 자망 등의 허가가 남발되면서 무분별한 남획이 성행, 지금은 사실상 자원이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측은 그동안 강력한 규제와 기르는 어업쪽으로 방향을 선회, 현재 국내 연안에 비해 어자원이 상당히 풍부해 국내 어선들이 일본 연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동해안 어민들은 불과 30여년만에 이같이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의 수산정책이 사실상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 예상됐던 결과라며 이번의 신 한·일어업 협정 발효를 계기로 바다목장화등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형어선 선주들은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그동안 일본 연안에서 조업을 해왔던 대형 선박들이 조업 구역을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 한꺼번에 동해안 연안 등에 밀려 올 것을 크게 우려하고있다.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에서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 박모(54)씨는"대형 선박들이 연안에서 싹쓸이 조업에 나설 경우 그나마 있는 어자원을 완전 황폐화 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 경우 소형어선들은 설땅이 없어진다며 40t 이상으로만 한정돼 있는 정부 감척사업에 소형선박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0t이상 어선을 매입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있다.

한편 정부가 신 한·일어업 협정 발효시점까지 조업방법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그물을 설치했던 어민들이 갑작스레 빠져나오는 바람에 구룡포항 어민 김모(53)씨의 경우 저자망 300여폭(폭당 80~90m)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

【포항】전국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박민철(65)포항협회장 등 동해안 어민대표 10여명은 25일 오후2시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어민대표 회의에 참석,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된데 대해 강력항의했다.

어민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협정 발효후 2개월이내 TAC(어종별 총어획량)협의, 입어 허가 등을 일괄타결, 협정발효 직후 통발과 자망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6개업종은 일본측 수역에 입어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