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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 1차 시안-시청자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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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가 최근 내놓은 방송개혁 1차 시안은 지금까지 경시돼온 시청자 권리에 대해 폭넓은보호장치를 담고 있어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린다'는 개혁 정신을 실감케 하고 있다.시안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지만 시청자 주권 확보 방안만은 방송개혁위원들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의 내용이 원형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먼저 시청자위원회는 위상과 실제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새 모양새를 갖춘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이 임의로 시청자 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대표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따랐고 권한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기구로 기능해온게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방송위가 직접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거나, 방송국의 장이 위촉하더라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추천단체를 방송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등 과거보다 막강해진 권한을 갖는다.

방송사들 사이에서 고유의 편성권이 침해받고 방송사에 대한 중복규제가 따른다는 볼멘 소리가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 강화는 이미 큰 흐름이다.

최근 공중파 방송국들이 시험 편성하고 있는 시청자 제작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 대해 도입을 법제화하고,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는 아예 별도채널을 두도록 검토하고 있는것도 진전으로 평가된다.

사회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의 집단적 의견이 교차하는 '광장'으로서의 순기능과 함께 이익단체의선전장으로 전락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이 방송될 우려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방송개혁위는 이와함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주1회 60분 이상 방송하도록 못박고, 여기에 시청자평가위가 선임하는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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