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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벽 합판사용 도면 못보는 상인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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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김천에 있는 ㅇ아파트 상가를 계약한 일이 있다.

그러나 막상 완공된 모습을 보니 유리벽으로 시공해야 할 출입구쪽 벽이 합판자재 위에 페인트칠을 한 약한 모습이었고 점포와 점포를 나누는 벽도 마찬가지였다. 건축관계자들 용어로 '경량 칸막이'라고 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벽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고 보기에도 싸구려 같았으며 따로 보조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화가 났다. 다 만든 후에 파는 시설이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회사에 점포주들이 항의하자 처음부터 도면에 그렇게 되어있었다며 확인하지 못한 점포주들의 실수라고 했다. 경량칸막이는 가는 점선이 두줄이고 유리벽은 점선안에 가는 실선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축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그런 세부사항까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시설기준표에도 천장.바닥.출입문 등의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칸막이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았다.

대다수 상인들은 가게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며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게 산 가게가 이런 모습이라니 실망스럽다.

회사측은 계약하기전 완공될 건물의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설기준표에 미리 명시해주고특히 다른 건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사전에 밝혀서 이런 경우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지정희(경산시 중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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