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부 경찰서가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발목에 족쇄를 채워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장모(63·경남 함양군)씨는 자신이 검찰로 호송될때 함양서가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또 진주경찰서도 22일 강도혐의로 구속된 박모(32)씨에게 족쇄를 채운 것으로 밝혀지는 등 도내일부 경찰서가 신창원 탈주이후 필요에 따라 족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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