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불공정 무역국가 일방적 제재가능

미국은 26일 불공정 무역 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있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슈퍼 301조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밝혔다,

지난 97년 효력이 만료됐던 슈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확인, 이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와 함께 외국의 차별적 정부 조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권한도 부활시켰다고 덧붙였다.

슈퍼 301조 부활 조치는 미국이 무역적자 급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수입과 바나나 무역을 둘러싸고 각각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취해졌다.바셰프스키 대표는 슈퍼 301조는 오는 3월 31일 국가별 무역장벽을 조사한 연례무역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슈퍼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국제 무역협정들을 위반하는것이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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