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하도급법 4월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4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하도급업자에게는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업자에 어음을 끊어줄 때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새하도급법이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4월1일 시행될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연쇄도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다음은 새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현금결제비율 유지=A건설사가 공사를 발주받아 대금을 현금 70%, 어음 30%로 받았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을 줄 때 현금을 70% 이상 주어야 한다.

▲어음만기일 유지=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인 A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만기 60일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A사는 중소하도급 업체에 재위탁할 때도 60일 이상어음은 주지 못한다.갈수록 길어지는 어음만기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쇄부도 가능성도 줄게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원사업자가 부도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주어야 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 대금을 계속 주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교부시점 명시=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등 서면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하도급 위탁을 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당초 내용과 다른 계약서나 추가작업지시서 등을 주는 바람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