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으로 그 보호구역 안에서의 고기잡이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도군은 운문댐상류 상수도 보호구역 내 방음(2명)·오진(2명)·공암(3명)·지촌(2명)리 등 4개 마을 9명에게 어업권을 허가키로 했다.
이들은 해뜬 뒤부터 해지기 전까지 엔진 없는 어선과 그물 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운문댐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인기가 높아 현재 무허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이번 어업권을 놓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발위원 추천서와 마을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군 축산계에 접수하면 오는 3월쯤 허가자가 결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