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김윤성 대검공보관이 심재륜 대구고검장에 대해 근무지이탈 등의 이유로 징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김대통령 沈고검장 엄정처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대전 법조비리와 심재륜대구고검장 항명사건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박상천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박지원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김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사건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수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국민이 법조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박대변인은 심고검장의 김태정검찰총장 퇴진요구와 관련,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있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항명하는 것은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검찰 내부개혁 대목과 관련, "이번 대전 법조비리에 대해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이 차제에 법조비리를 근절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해석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심고검장이 지적한 내용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 28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하극상을 빚은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 주재로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으며 박장관은 징계에 앞서 직권으로 심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명령 또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한 심고검장의 성명발표가 △근무지 이탈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손상시키는 행위로 현행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인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검사에 대한 면직등 중징계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집행되도록 돼 있어 심고검장은 빠르면 29일중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심 고검장은 성명서 발표후 서울 여의도 자택에 머물다 이날 오전 8시40분 비행기편으로 대구로출발, 오전 10시쯤 도착한 뒤 곧바로 대구고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이날까지 심고검장을 제외하고 이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전별금조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 13, 14명에 대한 사표접수를 매듭짓기로 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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