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속에 술기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음주직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28일 김모(40.광고대행업)씨가 서울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뒤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할 경우 입속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최종 음주시간을 묻지도 않고 음주측정을 한 뒤 이를 근거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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