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직후 측정치로 운전면허 취소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속에 술기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음주직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28일 김모(40.광고대행업)씨가 서울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뒤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할 경우 입속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관이 최종 음주시간을 묻지도 않고 음주측정을 한 뒤 이를 근거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