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학습지.택배업등 불공정약관 조사

학습지나 외식업, 택배업, 용역경비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업종에서 소비자에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난해 9월부터 이들 4개 업종, 주요 업체들에 대한 약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업체의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됐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를 고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조항사례.

〈외식업 가맹사업〉

▲아메리카나 등 15개 사업자는 계약시 받은 가맹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페리카나 등 31개 사업자는 음식재료, 양념 뿐 아니라 젓가락 등 부재료까지 지정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고 반품도 제한.

〈학습지구독〉

▲중도해지시 나머지 학습기간에 대해 납입대금의 80%만 돌려주도록 하고 해약요청을 했을 때는그 다음달부터 환불하도록 규정.

▲계약시에 무료로 증정품을 주고 해약하면 적정한 가액산정기준도 없이 이를 현금으로 회수.

〈택배업〉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2천만원, 1억원 등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청구기간도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화물반송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정산해 추가비용을 청구.

〈용역경비업〉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경비업체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경비를 하지 않은 기간에도 요금을 징수.

▲손해배상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해약시에는 남은 계약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