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두부에서 기준치의 118배나 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와 관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업체 사이에'녹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업체와 경산시는 제조 공정상 도저히 기준치를 웃도는 중금속이 들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검사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식약청도 중금속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자 자체 재확인 작업을 폈으나 "제품 수거 및 실험 과정에 문제가 없어 제조시설 연결 부위의 녹이 제품 포장 단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경산시에 행정 처분토록 통고했다.
그러나 경산시와 업체측은 자체적으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 적정하다는통보를 받았다며 "생산 라인은 모두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연결 부위에 주물이 사용됐지만 거기서 녹물이 나오더라도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될 수는 없다"며 시험분석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있다.
효성가톨릭대 윤광섭(식품공학)교수도"중금속이 기준치의 118배 이상 검출되려면 기계 하나가 완전히 닳아야 할 것"이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실험 방법과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 원인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산시는 식약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품목류 제조 정지 1개월 및 당해 제품 폐기'(식품위생법) 대신 과징금 1천20만원(1개월 제조 정지에 해당) 부과 조치를 내렸다.식약청 측은 검사와 관련, "식품공전에 따라 중금속을 뭉뚱그려 분석하고 성분별 분석은 않는다"며 "재검사도 수거 과정이나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만 실시할 수 있고, 시험 분석 자료는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은 "골뱅이 통조림의 포르말린 검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결국 생산 공장은 모두 망하고 말았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책임감 있는 당국의 대처를요구했다.
〈경산.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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