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자영자등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오는 4월 전국민 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8세이상 60세미만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권장소득을 결정, 발표했다.

자영업자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은 209만원이며 법무관련서비스업(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병.의원, 한의원, 회계관련서비스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월 3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작가 등독립연예인 323만원, 약사 등 의약품 소매업 158만원, 사설강습소 149만원, 한식당 147만원, 노래방 146만원, 세탁소 14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권장소득액의 80%이상만 신고하면 이를 실제 소득액으로 인정해 준다. 가령 노래방주인이 신고권장소득액 146만원의 80%인 116만8천원을 자신의 소득이라고 신고할 경우 월보험료는 신고액의 3%인 3만5천40원이 된다.

그러나 이보다 낮게 신고하면 연금공단은 강제로 80%선인 116만8천원을 적용하며, 오는 2월5일부터 3월13일까지로 정해진 소득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권장소득액 146만원을 그대로 적용, 매월 보험료 4만3천800원을 내야한다.

동일업종이라도 위치에 따라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은 5등급으로 나뉜다. 1급지는 공시지가 최상위15%, 2급지는 다음 20%, 3급지는 다음 30%, 4급지는 다음 20%, 5급지는 최하위 15%이다. 대체로 상위급지가 하위급지보다 신고권장소득이 높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목욕탕의 평균 신고권장소득액은 153만원이며 1급지 199만원, 3급지 149만원이지만 5급지는 151만원이다. 가입대상자의 종사업종, 사업장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업종별 기준소득액에 세금 납부관련 조정치를 감안한 때문이다.

한편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아닌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과세자료상 근로소득 월평균액이 신고권장소득이 되며, 과세자료가 없는 대상자는 의료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신고권장소득액이결정된다.

자영업자 외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신고권장소득액은 127만원, 의료보험자료 보유자는 141만원 등으로 이번 신규가입대상자의 전체 평균 권장소득액은 142만원, 월평균 보험료는 3만4천이다.

연금공단이 산정기준으로 삼은 소득자료 기준시점은 97년분이기 때문에 개인소득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4월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연금공단지사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업종변경.사업장소재지 이전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감소시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사본, 근로소득 감소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의료보험 부과내역 변경시에는 의료보험료 세부산정내역서, 휴.폐업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한편 소득신고 당시 사망했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공무원 임용 또는 사업장 취업으로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이사를 하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연금공단지사에 연락, 우편으로 가입통지서 등을 우송받아야 하며, 이사를 할 예정인 경우 통.반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신고서상에 이사갈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이나 취업 등으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머물 때에는 가족들이 대신 소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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