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압류 공장집기 처분 섬유공장 사장에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부도로 인해 압류된 공장 집기에서 가압류표시를 떼낸 뒤 채무변제용으로처분한 모 섬유공장 사장 조장래(30.대구시 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ㅂ텍스타일에서 부도가 나 와인더기계등 2천만원 상당의 공장 집기 10여대가 법원에 압류됐는데도 같은해 9월 중순 쯤 가압류표시를떼낸 뒤 채권자 김모(50)씨에게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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