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18일까지를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이나 현금다액취급업소등에 대한 총력 방범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의 자위방범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어 범죄발생시 조치요령등을 숙지시키기로 했다.
또 8일부터 금융기관에 무장경찰을 배치하고 빈집사전신고제를 통해 특별순찰활동을 강화한다.귀성객들을 위해 관내약도 및 열차 버스시간표등을 비치하는 '귀성객 안내센터'를 경찰서에 설치하고 전화.식수등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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