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구고검장은 대검찰청이 대전 법조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1일 오후 기자 회견을 자청,검찰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1천만원의 향응과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본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은 심고검장과의 일문 일답.
-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의 이미자를 실추하려 한 것이다. 1천만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모르겠다. 향응을 받았다면 시간 장소 목적 누구에게 얼마 정도 받았는지가 수사의 기본이다. 그리고 대전 술집은 조그만 카페로 술값이 많아봐야 1인당 최고로 8만~9만원인데 이 술집도 없어졌다. 이것은 부풀린 말이다.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을수 있지 않은가
▲이변호사가 내가 술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 교묘히 진술한 것 같다. 나를 우연히 만나 술 마신 것을 술대접한 것처럼 했을 수 있다.
-이변호사가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검에서 발표한 성명에 나와있다. 술값을 향응제공으로 보려면 향응 목적, 계산서 등이 나와야한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중대한 선언을 했겠는가.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
▲전별금 100만원은 4년전의 것으로 발표했는데 물증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만 줬나, 역대 다른전별금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인가.
▲수사 결과 부분만 이야기 하겠다. 모르겠다.
-음모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사람이 의연하게 대처해야지. 나머지 부분은 성명서로 짐작하고…
-고검장은 술집에서 돈 내는가. 고검장은 술을 마시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 하지 마라. 이변호사를 술집에서 만난 기억도 잘 없다.
-오늘 말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되나.
▲유도심문하지 말라. 수사발표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 것 아닌가. 10회에 100만원씩이 뭔가.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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