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대검 감찰부장, 송인준(宋寅準)대전지검장,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은 1일이종기(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김 감찰부장 등은 심재륜(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향응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자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심고검장이 행정소송을 내면 모든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고검장이 10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이변호사의 진술외에 다른 명백한 근거는, 또 이 변호사의 진술에 의혹은 없는가.
▲이변호사는 향응장소와 2,3차를 갔을 때 있었던 사람들, 음주방법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또 당시 모 직원이 술접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 심고검장이 언론을 통해 이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하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술자리는 당시 대전지검 차장(현재 변호사)이 주선했다고 하는데 그는 왜 조사하지 않았나.▲(대답을 주저하며) 한번 심고검장이 와서 명확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남모 검사는 자신이 심고검장의 지시를 받고 의뢰인 등을 회유했다는 검찰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나.
▲이변호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변호사가 검찰수사에 잘 협조하는 이유는.
▲그는 떡값을 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고위 검찰 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진술하는 것이다. 남검사의 회유부분은 우리가 이미 공개한 이변호사의 진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변호사는 남검사가 면회왔을 때 "심고검장이 그럴수 있나. 나는 이 기회를 기화로 법조·검찰 개혁하려 하는데 회유하려 하냐고 나무랐다"고 말했다.
-이변호사 개업중 대전지검을 거쳐간 검사가 100명 이상인데 금품이나 향응제공 대상이 특정인에게 집중돼 있는 이유는.
▲일일이 수표추적을 통해 완결할 수는 없다.
-금품수수 검사가 25명뿐인가.
▲이변호사의 진술로 금품수수가 드러난 검사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계좌추적을 통해확인했다.
-심고검장 외에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없나.
▲술집 장부가 없고 이변호사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었다. 향응 부분에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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