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눈물지으며 국민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될까.
한달여 수사를 벌여온 대전법조비리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은 떡값·전별금·향응등을받아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도 했다. 또 어떠한 외부압력과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척결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 정서는 검찰총수의 다짐과 눈물어린 사과발언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심정을털어버릴수가 없다.
첫째 이유는 수사결과가 검찰의 전현직 일반직원 14명만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연루된 검사들은 사건알선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히 떡값·전별금·향응을 받은 사실만 확인됨으로써 사표제출·징계·경고등의 처분만 한 것이다.
비록 떡값명목등으로 받았다하더라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될터인데 '잘못된 관행'일뿐이라며사법처리를 배제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나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지표명이 없었기 대문이다.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 하더라도검찰총수가 책임지고 용퇴해야할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고위직이 문제제기한 '검찰의 시녀화' 지적에 대해서 소신있는 대응이 없었던 점은 아쉽기짝이 없다. 검찰총장이 "외부압력과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라고 한 발언이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국민감정상 미흡한 것이다.
중견검사들의 연판장돌리기등 검찰내부의 동요도 빨리 진정시키려면 검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수사결과발표 대국민사과 검찰개혁안발표등의 수순을 밟아 검찰사상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등 법조비리척결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등은 결의와 다짐·약속으로만 실천되기 어렵다.
법조3륜(三輪)의 상생(相生)고리를 끊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하고있는 제도개혁안에는 검사의 사건알선·소개금지, 검사가 동료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회피제도, 연고지역근무도 못하게 하는 향피(鄕避)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하니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부분이 빠지면검찰개혁의 본질이 퇴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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