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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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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2~3년후로 늦춰진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살아나고 있는 실물경제 회복을지원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늘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법제정 자체에는 기업들도 이견이 없어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물경제의 회복이 경제전체의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이 법의 시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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