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김종찬씨 3년 선고, 전대차 계약관련 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판사는 2일 전대가 금지된 햄버거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2억7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구형된 인기가수 김종찬(39)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