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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 보호구역 지정 지자체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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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인근으로서는 보기드문 철새 도래지인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일대의 낙동강 달성습지에 대한 철새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가 대구시와 환경부, 인접 지자체간 심한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겨울철의 진객 흑두루미 왜가리 새백로 등의 도래지인 달성습지가 골재채취, 낙동강 취수원 보설치 공사, 식당 난립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지난달 환경부에철새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일대 20㎢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연환경파괴를 막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철새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자연생태적 가치가별로 없다며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과 고령군에 대해서도 습지 보호를 위해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공식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군은 모래채취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불허할 명분이 없는데다 열악한 군재정에도 타격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성군과 고령군은 달성습지를 포함한 행정구역내의 낙동강 모래채취 허가와 관련, 연간 1백억원대 규모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점을 내세워 철새보호문제는 뒷전이라는 것이다.대구시 김차영 환경정책과장은 "달성습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부가 부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달성군과 고령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습비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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