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에 연루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게는 7일 일요일이 긴 하루가 될 것같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그를 포함한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이어 소집했으나 이번에는 24시간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200회 임시국회는 6일로 회기가 종료되며, 한나라당은 휴일인 7일을 건너뛰고 8일부터 제201회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 검찰이 서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하루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검찰이 서의원을 구속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7일 수사관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6일 "여권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작정서의원을 체포하겠느냐"며 기대섞인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듯 압구정동 자택을 비우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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