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5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4억8천700여만원을 체불한 진흥산업(주) 및 진흥프라테크 대표 이홍식(48)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성서공단내 진흥산업(주)과 왜관공단내 진흥프라테크가 부도로 폐업한 뒤 거래처 미수금 회수, 기계시설 매각 등을 통한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들어 체임 사업주 3명을 구속했으며, 설을 앞두고 상습체불, 재산은닉 등 악성 체임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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