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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한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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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수임료 한도(500만원) 설정, 기소전 단계에서당번변호사제도 활용 및 국선변호인제도의 적극활용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권오상 본부장(변호사)은 5일 오후 열린 '전관예우관행 척결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는 판.검사에게 재량이 많아 변호사와의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인간적인 정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재조법조인이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막대한 수입이 보장되는 현행 사건 수임방법에문제가 있다"며 "국선변호사 비용을 50만원 정도로 현실화하고 수임료 한도를 정해 사례금 약정관행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측은 최근 법무부가 법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소전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초 1회에 한해 피의자의 접견비용을 변호사회에서 지출하는 일본의 당번변호사제와 같은 장치 마련 없이는 변호사의 현행 활동방법과 예산문제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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