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유지 지원정책 "오락가락"

지난달 대대적인 고용유지지원 확대시행을 발표했던 정부가 한달만에 이를 번복, 종전 제도로 환원하자 지역 기업주들은 무책임한 정책 남발 탓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된지 1주일이 넘도록 지방노동관서들은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폐지된 고용유지지원제를 여전히 홍보하고 있고, 일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서 담당자들조차 서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을 겪는 등 물의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초 1/4분기동안 휴업,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을 실시하는 업체 근로자에게 8개월간 임금의 3/4을 지원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지난 1일 공포된 고용유지지원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키로 했던 것을 20일 연장하는데 그쳤으며, 임금지원폭을 종전 2/3에서 3/4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다만 장기실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3/4을 지원하기로 했던 규정은 남아있으나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는 탓에 1월 신규채용자는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정부의 지원제도 확충을 믿고 지역에서 1월 한달 각종 고용유지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41곳(수혜근로자 1천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다.

지역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지원규모가 3/4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근로자들을 간신히 설득해휴업을 신청했다"며 "정부 지원폭이 줄어들면 휴업수당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연초 수립했던 인력운용계획을 전면 수정, 신규채용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를 포기하는가 하면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피해를 노무담당자나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해 사업장내 노사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제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적용 여부를 두고 지역 고용안정센터마저 해석이 다를 뿐 아니라 이를 문의하는 업체측에 '노동부에 직접 물어보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실업정책을 발표해 이같은사태를 초래했다"며 "한달만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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