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경영 명예회장 손배 책임

앞으로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경영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상 지급된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들은 손쉽게 법정관리(회사정리)나 화의절차를 밟을 수 있게되지만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법무부는 9일 부실기업의 신속한 갱생 및 퇴출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달 말 시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확정,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한 뒤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절차개시 결정후 조사를 거쳐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퇴출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이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사위원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사, 갱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사정(査定) 대상에 기업의 업무집행 지시자를 추가해 이사가 아니더라도 부실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간이절차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파산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절차에 필요한 필수비용인 재단채권의 범위에급료, 퇴직금 및 신원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포함시켜 임금채권 등은 파산절차가 완료되기전이라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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