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이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지난 96년 12월부터 음식점 양도양수에 관한 정당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김모(대구시 동구 율하동)씨는 지난해 7월 최모씨의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기소중지자인 최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구청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못했다. 김씨는구청 위생과 직원으로부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영업자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 96년 12월 개정된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행방불명, 주민등록법상 무단 전출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을 통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최근 동구 지역에서 김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한 민원이 5건에 이른다"며 "시민들에게 식당허가권 승계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구청측의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담당 직원들이 관련 규정 개정사실을 몰라서 저지른 잘못"이라며 "자체 감사는 물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