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IMF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범죄자중 5백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 1만여명을 사면복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사면복권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중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수배중 검거된 뒤 최근 검찰의 석방조치로 풀려난 사람들에게 벌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쓰지않더라도 사면혜택을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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