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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예니'피해주민 포항시등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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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30일 태풍 예니 때 대잠저수지 붕괴로 수해를 입은 포항시 대잠동 주민 86명은 10일포항시.포항농조, 이동지구 택지개발 업체 등을 상대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천600만원의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대잠저수지 관리를 포항농조가 평소 소홀히 했고 택지개발 업체들은 배수로를제대로 확보치 않아 저수지 둑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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