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각종 교육시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한 시행기간 예고제를 도입,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기간 예고제는 도교육청의 주요시책과 행정명령중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빛어질 사안에 대해 반드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 이전에 일정한 유예및 예고 기간을 두도록하는 제도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장기간을 요구할 사항이나 특수한 업무는가급적 1년전에 예고해 교육 수요자의 업무착오 및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행기간 예고제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각급학교 학구조정.신설학교 위치선정 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각종 시책, 훈령, 예규 등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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