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말 중앙행정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대폭적인 공무원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7급이상 4급이하의 중하위직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오는 3월20일까지 인사교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인사교류는 부모공양을 위한 연고지 배치와 부부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며 이번 인사교류가 소속기관장의 승인이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교류대상자 선정때 임용형태와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유사경력자를 1대1로 상호교류토록 하되 최근 5년내 부처를 옮긴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순위 희망부처를 대상으로 행자부 홈페이지를 활용, 연말까지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경북과 전남·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시 수성구,경북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영덕,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울진 등 전국 85개 시군은 인사교류에동의하지 않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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