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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일반공모 증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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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모증자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재정경제부와 협의를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도가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확대돼 일반공모증자, 자사주 취득·처분이 가능해지며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의발행도 허용된다.또 상법상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허용되는 주식배당에도 특례가 인정돼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배당 총액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기관 등에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을 낼 때 코스닥 등록기업의주식이나 채권 등도 현금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장법인이 액면가 이하로 증자를 할 경우 적용할 최저발행가액의 산정기준도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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