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임대차 보호법 내달 발효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된다. 개정법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집 비우지 않고 경매신청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통해 판결이 확정돼도 집을 비워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사가도 일단 전세보증금은 안전하다

종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돈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법은 '임대차 등기명령제'를 도입,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만 마치면 보증금을 받지않고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세기간 연장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계약을 새로 맺지않고 전세기간을 넘겼을 때 종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 계약한 것으로 간주됐다. 개정법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하면 기간을 6개월, 1년, 1년6개월, 2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기간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을 비우겠다고 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갱신후 2년간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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