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상거래 제도정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을 위해 암호사용법이 제정된다.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암호사용법을 제정키로 국가정보원과 합의를 했으며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암호(정보보호) 사용에 관한 제도를 갖춰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암호사용에 관해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는 기본적인 선언내용만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에 기본이 되는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변조를 막으며 중간에서 타인이 보거나 내용을 고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규정이 없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전자쇼핑몰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전자쇼핑몰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